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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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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 소액보증금액표
경매 진행시 해당 임차인(세입자)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아마도 소중한 보증금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 여부입니다.100% 온전히 회수를 빠르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막상 경매 절차에 나아가면 경매시작부터 매각 낙찰되어 배당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하지만 등기부상 권리를 체크하여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적어도 그 금액은 어느누구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원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해주기로 정한 규정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액이 우선 범위안에 들어와야 됩니다.과거보다 현재에 점점 그 범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항상 현재 기준으로 최대한 많이 범위를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해당 물건에 근저당권 설정 기준으로..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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