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처분의 취소 사례 중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를 상세히 다룹니다.(1~5번은 보전처분의 취소 공통사항) 1. 관할법원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다만 사정변경 등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사건의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안의 관할법원이 취소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예 :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처리합니다)(예 : 제1심 선고 후 항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신청된 취소사건은 1심에서 처리합니다)(예: 취소신청을 한 법원과 타 법원에 본안의 소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 관할권이 있는 타 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2. 비용인지 10,000원 및 당사자별 송달료 8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1회당 5,200원) 3. 신청인(1)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채무자, 일반승계인..
민사신청
2023. 4. 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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