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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 (1)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이 때 채무자가 자동차 경매를 당할 위험에 대비하여 숨길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인도명령은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비용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당사자수×2회×5,200원)을 납부합니다.위 인도명령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도 집행법원이 됩니다.첨부서류 중 1번 서류는 사본이 아닌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3번 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4번 별지목록은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있는 내용를 보고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위 인도명령은 집행을 위한 사전보전처분이므로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

강제집행 2023. 2. 1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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