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때 채무자가 자동차 경매를 당할 위험에 대비하여 숨길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인도명령은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비용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당사자수×2회×5,200원)을 납부합니다.위 인도명령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도 집행법원이 됩니다.첨부서류 중 1번 서류는 사본이 아닌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3번 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4번 별지목록은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있는 내용를 보고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위 인도명령은 집행을 위한 사전보전처분이므로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
강제집행
2023. 2. 17. 00:2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매비용
- 전자소송
- 경매배당금
- 담보취소신청
- 공탁금회수
- 법원서류작성
- 채권압류해제
- 통합송달
- 배당요구신청서
- 압류취소
- 형사공탁
- 전자소송포털
- 사실조회신청서
- 전세사기피해자
- 세입자배당금
- 민사소송
- 동산강제집행
- 진술최고신청
- 정식재판청구
- 변제공탁
- 전자소송사건등록
- 승계집행문
- 가사비송
- 공탁통지서
- 나의사건관리
- 가압류취소
- 경매배당
- 인적사항정정
- 채무자재산조회
- 집행취소신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