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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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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알아보기
경매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 경매개시결정입니다.경매개시결정은 곧 해당 부동산에 경매 압류가 이미 되었음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매개시결정은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실제 경매개시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고, 채무자일 경우 경매 관련 안내문도 받게 됩니다.그와 관련된 설명도 함께 드리겠습니다.※경매개시결정(첫 페이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1. 경매사건번호 : 2024타경000002. 채권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3. 채무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4. 청구금액 : 000000원(경매 신청당시 원금+이자) 및 000000원(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5. 경매 신청 이유 : 집행권원(예: 판결문, 근..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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