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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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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권리공탁)
1. 의의제3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압류관련 결정문을 받았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관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할 때 그 압류에 관련된 상당액 또는 채권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제3채무자가 어차피 채무자에게 준 돈이 있었는데 알지 못했던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문을 받게 되었다면 채무자에게 그 돈을 주기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채권자에게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문만 믿고 돈을 드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 해당금원을 공탁하고 그 채권채무관계에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벗어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공탁 제도입니다)권리공탁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통상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칭합니다. 2...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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