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의 숨은 재산, 법원이 찾아줍니다: 재산조회 신청 제도 안내강제집행을 앞두고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집행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조회 신청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을 통해 그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절차로, 집행 효율을 크게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1. 신청 요건과 대상신청인 자격: 반드시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만 가능합니다. 법원 직권으로는 재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관할법원: 기존에 재산명시절차를 담당했던 동일한 법원이 관할합니다.2. 신청 사유별 요건재산조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공시송달로 각하된 경우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
강제집행
2023. 4. 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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