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의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실제 목적은 이미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원의 조서로서 남겨 공증의 효과를 얻기 위함과 동시에 집행권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종료 시의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2. 관할법원상대방의 보통재판적(상대방 주소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통상 양쪽 당사자 간 관할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도 진행가능합니다. 3. 신청서면 또는 말로도 가능하지만 주로 서면으로 진행됩니다.신청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관련된 사정을 기재합니다.그리고 쌍방 합의된 화해조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기합니다.관련 부속서류가 있을 경우 함께 첨부바..
민사신청
2023. 5. 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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