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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1)
채권 가압류 제도 안내

1. 의의채권 가압류란, 채무자가 제3자(즉,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채무자가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본안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법률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임시처분의 일종입니다.특히, 가압류는 채무자가 그 진행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비공개성’ 또는 ‘기습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2. 관할법원가압류 신청은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이 제기될 법원에 해야 하며, 만약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라면 그 계속 중인 법원이 관할법원이..

민사신청 2023. 3. 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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