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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by 정제된 느낌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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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자주 신청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이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 계좌에 대한 압류를 걸고 해당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때 해당은행 제3채무자가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 압류 명령과 동시에 추심 명령도 발령됩니다.
채무자에게  먼저 그 결정문을 보내기 전에 채권자와 제3채무자(금융권)에 해당 결정문을 먼저 발송하여 혹시 모를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지정한 제3채무자(금융권 : 은행, 증권, 보험)에 채무자 명의로 된 금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급받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에 대해 별도 신청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3채무자 당 보관금 2,000원입니다.)
향후 제3채무자가 법원에 진술최고서를 송부 후 해당 채무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절차비용입니다.
만일 이 비용을 미납하면서 위 신청시 담당부서에서 납부 보완을 위한 보정명령을 받게 되오니 유의바랍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희망하는 제3채무자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는 총4곳인데 그 중 1곳만 지정가능합니다. 이 때 보관금은 1곳에 해당하는 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보관금 영수증

이 비용은 보관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 인지가 아닙니다)
법원마다 보관금 납부 은행은 조금씩 다르니 미리 해당법원에 유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및 절차비용과 함께 보관금을 납부하였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실시합니다.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고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전산 조회 후 관련 사항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련사항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회신서를 보내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실제 진술최고회신서를 열람하여 확인해봐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법원에서 보낸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은 성실히 잘 임하지만 일반 개인의 경우 다소 제출이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강제할 만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채권을 인정하는 금원이 특정되고, 지급의사도 있다면 해당은행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그 금원을 출급받으면 채권자는 채권만족을 얻게 됩니다.
 
보관금을 납부 후 진술최고서를 보냈지만 그에 대한 회신이 없거나 회신서에 단순히 없음으로만 표기되었다면 채무자에게 통보할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잔액 보관금을 환급하오니 보관금 납부 후 잔액 환급계좌도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최고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활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최고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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