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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1)
채권가압류(예금)

1. 의의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몰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압류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2. 관할법원통상 본안 소송이 이루어질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만일 이미 본안 계속 중 가압류 신청시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본안 소송이 제기 전이라면 향후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시/군법원은 본안이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만 보전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3. 신청비용정부수입인지 10,000원 및 송달료 당사자별 3회분(1회당 5,200원) 4. 담보금액보통 담보액은 청구금액의 5분의 2로 정하지..

민사신청 2023. 3. 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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