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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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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입찰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전세권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해당 물건 등기부등본에 기입함으로써 공시하고, 향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 전세권에 의하여 곧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집행력도 발휘합니다.물론 전세권설정시 드는 비용은 임차인이 별도 부담해야됩니다. 만일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여기시면 됩니다.전세권설정하였더라도 세입자는 임차인의 지위도 당연히 가집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부여받음으로써 전세권자와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집니다.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진행시 경매신청채권자인 전세권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등기부상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전세권에 의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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