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징보전명령 제도의 의의와 절차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은 국가형벌권 실현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도중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 추징 판결이 내려져도 실효적 집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48조의2 이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2조에서는 '추징보전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징 재산을 사전 보전함으로써 향후 집행을 가능케 하는 형사절차상 보전처분입니다.1. 추징보전명령 청구 절차추징보전은 검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소 전 단계에서는 오직 검사의 청구로만 가능합니다. 검사는 관할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추징보전을 신청하며, 그 방식은 민사보전처분과 유사하게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사
2023. 12. 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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