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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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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신청서
1. 의의소 진행 중 피고가 잘못 지정한 것이 발견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경정하게 됩니다.소제기자인 원고나 신청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요건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피고를 교체하더라도 소송물은 동일해야 하며,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피고의 경정은 제1심법원이 변론을 종결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가사사건은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2심까지도 가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의미는..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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