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필독]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안내 및 절차 정리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을 매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공임대주택 전환 또는 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신청 자격, 서류, 절차,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니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1. 신청 자격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경우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착수된 상태일 것이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택의 권리관계(예: 선순위 권리자 존재, 법적 제약)에 ..
강제집행
2024. 12. 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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