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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5. 8.

✅ 개명허가신청 안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 비해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비교적 폭넓게 개명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절차만 정확히 이행하면 허가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래는 개명허가신청에 필요한 절차, 서류,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1. 개명허가신청이란?

‘개명허가신청’이란 본인의 기존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임의로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명은 단순히 외형상의 이름 교체만이 아니라, 공적 기록 전체에 반영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관할법원

  • 신청 자격: 성년은 물론 미성년자도 가능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공동 신청해야 함)
  • 관할 법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본적지(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3. 신청 비용

개명허가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접수 시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수입인지: 1,000원 (전자납부 시 900원)
  • 송달료: 약 31,200원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데 사용됨)

송달료는 신청 건수, 대상 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4만 원 내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4. 제출 서류 목록

다음은 법원에 제출해야 할 필수 및 보충 서류입니다.

🔹 필수서류

  1. 개명허가신청서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부모, 성년 자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관할 법원 소명 목적

🔹 선택/보충서류

  • 족보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경우)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진단서 또는 병원소견서 (이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이러한 보충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동명이인으로 인한 불편, 이름의 희귀성, 부정적 의미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5. 개명 사유 – 어떤 경우 허가될까?

법원은 신청인의 개명 사유가 사회적·심리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허가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명이인으로 인한 사회생활 불편
  • 이름이 부정적 의미, 놀림거리 또는 희귀하고 난해한 글자
  • 출생 당시 착오·오기로 잘못 등록된 이름
  • 지나치게 흔하거나 이질적인 이름
  • 한글 ↔ 한자 이름 전환
  • 가족 중 동일한 이름(예: 조부와 손자의 이름이 동일)
  • 종교적 이유 또는 외국어식 이름을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

실제로 개명 허가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명백히 장난성 개명,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개명 등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6. 법원의 결정 및 불복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에 대해 심리하며,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신용정보조회를 진행합니다. 모든 심리가 끝나면 법원은 “결정” 형식으로 개명 허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 허가 시: 결정 정본이 송달됨
  • 기각 시: 보통항고 가능 (항고기간 제한 없음)

허가 결정은 고지와 동시에 효력 발생합니다.

7. 개명허가 후 해야 할 일

✅ ① 개명사건 통지

법원은 허가 결정을 신청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통지합니다.

✅ ② 개명신고

  • 신고인: 개명허가를 받은 본인
  • 기한: 허가서 등본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장소: 주소지,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의 주민센터
  • 서류:
    • 개명허가서 등본
    • 개명신고서 (양식 있음)
    • 송달증명서 (1개월 경과 시 필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기간 과태료
7일 미만 10,000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0,000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00원
6개월 이상 최대 100,000원

8. 기타 실무 팁

  •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건 결과를 SMS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수신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 허가 후에는 기본증명서에 개명 이력이 자동 기록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개명한 이름은 이후 공문서, 계좌, 자격증 등 모든 법적 기록에 반영 가능합니다.

✅ 마무리 정리

개명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름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충분한 개명 사유와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신청해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대부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명 후에는 신속히 신고 절차를 마쳐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전자접수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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