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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개명허가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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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2. 비용

수입인지 1,000원(전자 납부 시 900원) 및 송달료 31,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관할법원

개명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

성년 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 근거는 없으므로 허가를 얻은 후 다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신청서 첨부서류

(1) 기본증명서 등

가족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 초본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기타 소명자료(보충)

족보, 친족증명서, 인주보증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

 

6. 재판 및 불복절차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여부는 관할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개명사유예시

동명자가 있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아 개명하는 경우

착오로 잘못 기재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난해 및 난독으로 인해 개명하는 경우

이름의 글자가 희귀하여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너무 흔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인명용 한자로 개명하려는 경우

 

법원의 재판형식은 결정입니다.

고지와 함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는 보통항고이므로 항고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7. 개명허가사건 통지

개명 허가 후 법원은 신청인의 등록기준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8. 개명신고

(1) 신고인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2) 신고의 기간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의 장소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서 기재 및 첨부서류

양식이 규정된 신고서에 허가서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면 송달증명서는 필요치 않지만 1개월이 경과할 경우에는 기간 돠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송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체크사항

개명허가신청은 구비서류 및 개명사유만 잘 기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월하게 원하는 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위 신고서가 잘 기재하여 접수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에 개명이력이 기록됩니다.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늦게 신고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잘 체크 바랍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
122조 위반 121조 위반
7일미만 10,000 20,000
7일이상 1월미만 20,000 40,000
1월이상 3월미만 30,000 60,000
3월이상 6월미만 40,000 80,000
6월이상 50,000 100,000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종국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이 기재란은 사건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 수신인 성명:
- 휴대전화번호:
신청서에 위 항목에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남기면 됩니다.
통지비용은 신청 접수시 납부한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 미성년자) 및 신고서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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