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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생년월일 정정)

by 정제된 느낌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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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잇는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3. 비용

수입인지 1,000원 및 송달료 31,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본인은 물론 이 정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 또는 재산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이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저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첨부서류

정정해야 될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예 :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 초본., 인우보증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

 

6. 생년월일 정정 사례

(1)생년월일 전부 정정

(2) 생년만을 정정

(3) 생년과 생월을 정정

(4) 생년과 생일을 정정

(5) 생월만을 정정

(6) 생일만을 정정

 

7. 심사

법원은 심사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의뢰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별도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법원에서 구두로써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1) 신청 목적에 대한 엄격한 판단

사회생활에 있어 현실적인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원인사실과 다르게 비도덕적이거나 위법성을 띠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높은 소명을 요구합니다.

※사례 예시

①정년이나 퇴직연령에 임박하여 더 근무하기 위해 어리게 연령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②입영연기 또는 입영면제 등을 위해 연령 정정 허가를 구하는 경우

③각종 시험의 연령제한과 관련하여 해당 연령으로 만들기 위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④미취학아동의 생월을 3월 이전으로 정정함으로써 조기 입학시키기 위하는 경우

(또는 생월을 3월 이후로 정정하여 1년 늦게 입학시키기 위하는 경우

⑤예비군 편성 면제를 위하는 경우

⑥공무원의 부양가족 수당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

⑦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호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한 경우

 

(2) 판단 기준

출생증명서 외에 초, 중, 고교 생활기록부와 초, 중, 고교 졸업증명서, 분만대장, 출산기록부 등 진료기록부, 의료보험실시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당시의 의료보험금 지급서류 등을 소명하게 합니다.

※그 외 구체적인 판단요소

①사건본인의 연령과 생모의 연령이 13세 이하로 좁혀진다면 연령 정정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②형제간의 터울(출산주기)가 10개월 미만의 결과가 초래한다면 연령 정정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③자의 생년월일이 부모의 혼인신고일자보다 소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본인이 혼인 외 출생자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소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④사건본인의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에 의해 사건본인의 입학연령이 취학연령과 일치하는지 판단합니다.

⑤부부 중의 일방이 연령 정정을 함으로써 심한 연령의 편차가 발생한다면 부정적 판단 요소가 됩니다.

⑥사건본인의 연령 정정 결과가 학교 동기생의 평균연령과 일치한다면 긍정적이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 요소가 됩니다.

⑦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장소는 자택주소로 되어 있는데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출생장소는 병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연령 정정과 함께 출생장소도 함께 정정허가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결정 및 불복

결정으로써 고지하게 됩니다.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통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7일 이내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9.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 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첨부서류에는 허가서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면 송달증명서는 필요 없지만 1개월이 넘었을 때에는 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송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출생당시 그 신고가 늦어 실제 나이차이가 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나라에서 지급하게 되는 국민연금을 받게 될 연령이 그만큼 늦추어지기에 신청할 실익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에 준비해야 될 첨부서류와 엄격한 심사가 힘든 관문이긴 합니다.

꼭 연령정정이 필요하신 분은 주변 젊은 가족분들을 통해 도움을 받아 신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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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30호 등록부정정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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