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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15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이미 실시된 보전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신청입니다. 2. 사유(1)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 신청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그 집행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 신청은 집행신청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채권(부동산, 예금 등)에 따라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및 등록면허세 등)을 예납해야 합니다.인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예납해야 합니다.이 신청에 따라 법원은 집행취.. 2023. 4. 24.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 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보전처분의 취소 사례 중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를 상세히 다룹니다.(1~5번은 보전처분의 취소 공통사항) 1. 관할법원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다만 사정변경 등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사건의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안의 관할법원이 취소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예 :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처리합니다)(예 : 제1심 선고 후 항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신청된 취소사건은 1심에서 처리합니다)(예: 취소신청을 한 법원과 타 법원에 본안의 소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 관할권이 있는 타 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2. 비용인지 10,000원 및 당사자별 송달료 8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1회당.. 2023. 4. 11.
가압류이의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채무자가 가압류(보전처분)를 발령한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제도입니다. 2. 관할이의사건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본안에 관한 항소심법원이 보전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이의사건도 항소심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기각 후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인용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이의사건을 담담하는 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심급이 다를 경우에는 이송하지 못합니다. 3... 2023. 4. 3.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재판을 마치고 확정된 후 소송비용부분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부담 비율을 기재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2. 신청대상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판결의 경우 확정된 경우 이외에도 소송비용 부담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의 문구가 붙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결정 또는 명령은 그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집행력이 바로 생기므로 그 때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에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이 있다면 바로 집행력이 생기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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