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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15

채권가압류(예금)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몰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압류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2. 관할법원통상 본안 소송이 이루어질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만일 이미 본안 계속 중 가압류 신청시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본안 소송이 제기 전이라면 향후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시/군법원은 본안이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만 보전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3. 신청비용정부수입인지 10,000원 및 송달료 당사자별 3회분(.. 2023. 3. 2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혹시 모를 처분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써 그 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이 특징입니다)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밟지 않으면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빼돌려버렸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①수수료인지 10,000원, 송달료 양쪽 당사자 3회분(1회당 송달료 5,200원),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부동산 1개당 수입증지 3,000원.. 2023. 3. 7.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소송이 끝나고 신청인이 담보취소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만일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1. 소송의 완결보전처분의 완결이 되어 더 이상 손해가 증가할 염려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본안소송이 진행되었다면 그 소송 또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본안소송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원고 패소판결, 청구포기, 소장각하명령, 소각하판결, 소취하)(보전처분의 완결 : 보전처분의 이의 및 취소 재판에서 그 결정의 확정,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및 집행해제) ①보전처분 후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경우소.. 2023. 2. 27.
권리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는 담보를 제공한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더 이상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법원의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취소신청을 하게 됩니다.통상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통해 담보를 통해 결정한 채권과 동일한 성격인지 판단합니다.(즉 본안소송이 보전처분과 같은 채권에 근거하여 진행된 소송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안 판결은 신청인이 전부 승소를 했다면 그 담보사유는 확실히 소멸합니다.혹시 일부 승소를 했더라도 그 승소금액이 가압류 금액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 역시 소멸사유가 됩니다. ※담보소멸의 종류①소송비용의 담보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이 그  금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하..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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