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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7

지급명령 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지급명령신청은 서류 심사만으로 법정에 출석함이 없이 간이하고 신속하게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독촉절차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같은 뜻으로 이해하심 됩니다.게다가 소송비용 또한 일반 민사소송 소장 접수시보다 인지비용 1/10 저렴합니다.송달료(1회당 5,200원)은 당사자(채권자,채무자)수×6회분을 납부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정확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신속한 결정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나가게 되고 재차 송달진행을 위해 절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일 채무자에게 어떠.. 2023. 2. 11.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요령(상대방 주소 찾기)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만일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에 승소하더라도 향후 강제집행진행시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개인자격만으로는  금융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요청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조치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우선 소장을 접수 후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 판사명으로 보내게 되면 그에 대한 기관의 회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크게 3군데(통신3사, 금융기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볼 수 있습니다. ①통신 3사(SK, LG, KT) 작성법(1) 사실조회의 목적 : 소송.. 2023. 2. 10.
소장 양식 및 작성 안내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소장은 민사소송에 있어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 양식입니다.민사소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금전청구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대여금), 공사를 마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못 받은 경우(공사대금),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못 받은 경우(물품대금), 다툼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경우(손해배상) 등등 있습니다.원고는 돈을 청구하는 쪽, 피고는 돈을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다고 주로 표현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인적사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잘 기재해야 합니다.휴대폰번호는 필수적 기재사항은 ..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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