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민사27

주소보정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소장(지급명령)을 접수 후 법원에서 상대방(채무자)에 대해 신청서부본을 송달했으나 그 주소에 우편물이 잘 전달되지 않아 반송될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신청인에 보내게 됩니다. 그 주소보정명령에 받은 신청인은 주소변동여부를 확인하여 위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다시 재송달 신청을 하게 될 때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입니다. 2. 접수 방법법원 민원실 접수계에 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대법원 민원양식에도 동일한 신청서를 파일로써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작성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전자소송홈페이지 가입되어 있다면 인증 후 전자문서로써 발송할 .. 2023. 3. 17.
소액사건심판청구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대상사건의 범위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을 지급을 목적시 제1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해행위취소, 토지인도청구 등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 적용을 위해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그 소는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반환청구는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관할지방법원(지원 포함).. 2023. 3. 1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채무자는 법원에서 송달한 지급명령정본을 받게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해 불복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법원에서 받은 내용물에는 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자료까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만일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신청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이제 지급명령도 전면 전자화가 시행되었으므로, 종이로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도 직권으로 스캔전자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되도록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전자인증번호를 통해 컴퓨터화면으로 편하게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편으로 이의신청서 제출도 가능.. 2023. 3. 5.
개인정보정정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개인정보정정신청서는 민사 소송이 종결 후 판결문(조정조서, 화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포함)의 내용 중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수정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신청비용은 송달료 10,400원이며 별도 인지는 필요치 않습니다.(1회당 5,200원 송달료는 각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1회분 송달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경정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 전산 입력 실수로 인한 오류인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하고 있습니다.신청에 의한 인적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정정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당사자가 정확히 특정되어야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채권.. 2023. 2.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