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민사27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당사자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송물(청구)을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2. 변경 대상(1)청구취지의 변경청구원인은 유지하면서 소의 종류를 다르게 바꾸는 경우입니다.심판의 범위를 변경 시 확장 또는 감축할 수 있습니다.(확장은 손해배상 범위를 늘리고 감축은 손해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청구원인의 변경청구취지를 유지하면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꾸어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동시에 함께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3. 요건(1)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은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예시①동.. 2023. 4. 14.
추완항소장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피고(채무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항소기간(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없어 그 불복기회를 박탈된 경우 그에 대한 사정을 밝혀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재판을 한 곳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비용1심에 납부한 소장 인지액의 1.5배를 납부하고 송달료 각 당사자별 12회분을 준비해야 합니다.(1회당 송달료 5,200원) 4. 절차1심 판결문등본을 다시 재발급 받아 그 내용을 확인 후 원판결 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그 취지에 대한 불복한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재판한 곳 1심법원 종합민원실 민사접수계에 제출합니다.항소기간(2주)은 법정기간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 2023. 4. 6.
선정당사자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소송을 진행 중 2인 이상의 원고(채권자)가 있을 경우 소송진행의 능률을 위하여 수인 중 대표되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비용별도 인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3. 작성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선정당사자(대표자)는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제한은 받지 않슷빈다.소송계속 후에 선정을 하거나 바꿀 경우에는 피선정자(선정당사자)외의 나머지 당사자는 소송에서 탈퇴하게 됩니다.선정자 명단은 향후 판결문 작성 후 별지로써 선정자들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표시되게 됩니다.원고에는 선정당사자(대표자)만 표기되지만, 만일 선정자 명단에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 포함되더라도 위법은 아닙.. 2023. 3. 29.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소 진행 중 당사자에 대해 정정할 정보를 얻었을 때 그에 맞게 바꾸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법원이 재판(지급명령신청도 포함)이 진행 중일 때 신청이 가능하므로 종결 후에는 경정신청이나 개인정보정정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 종결 후 신속한 집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결되기 전에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여 미리 바로 잡는 게 낫습니다. 2. 작성요령위 신청서는 채무자(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되어 작성된 예시입니다.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여기 주의할 점은 당사자표시정정시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피고A에 대해 소를 제기했는데  A의.. 2023. 3.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