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민사27

소취하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원고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신청을 내는 양식입니다.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합니다. 2. 요건(1) 시기소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항소심(2심), 상고심(3심)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고 나서 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의 재재를 받게 됩니다. (2) 피고의 동의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피고의 답변서도 포함)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본소가 취하되고 나서 반소를 취하할 때에는 원고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소의 일부 취하(청구 감축)에 대하여 .. 2023. 5. 28.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상대방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신청입니다.세무서로부터 정보를 회신을 받게 됩니다.세금 관련 정보 외에도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획득하기 위해 신청하기도 합니다. 2. 절차재판 진행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재판기일에 구두로 먼저 신청 후 판사님이 채택을 받고 나서 신청해도 괜찮습니다.세무서는 법원으로부터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제출토록 합니다.금융거래정보과는 달리 별도 그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절차는 생략됩니다.기일 외 신청할 경우 검토 후 불채택시 별도 통지드리지 않으니 체크 바랍니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정보(상호명.. 2023. 5. 19.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민사재판 중 금융정보(계좌내역)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2. 활용개인의 금융정보는 개인정보로써 본인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소송당사자라 할지라도 개인의 요청에는 금융기관은 어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판부의 채택을 얻어 판사명으로써 관련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서를 보내게 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절차재판 진행 중(재판기일도 무방)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종이로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제출도 모두 가능합니다.. 2023. 5. 9.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문서소지자를 대상으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도록 촉탁할 것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예 : 국가기관, 법인, 병원 등)문서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 전부도 가능합니다.다만 그 문서소지자가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위 신청은 적절하지 못합니다(이 때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행함이 적절합니다)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이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그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재판기일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그전에도 가능합니다. 3. 채부 검토재판부는 그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사건 관련성에 비추어 .. 2023. 4.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