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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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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과태료 사건 개시 (1)법원이 부과하는 경우 등기를 게을리 하여 사법상 의무위반이 발생하였거나 증인 불출석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법원의 직권에 의해 개시되며 과태료사건의 존재를 안 경우에 개시됩니다.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처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별도 없습니다.(예: 민사소송에서 선서한 다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의 과태료 재판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먼저 과태료 부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지의 취하가 있다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과태표 재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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