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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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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신청
1. 의의구속의 집행을 정지시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에게 별도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에 결정합니다.통상 중병, 출산, 가족장례참석 등에 한정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절차(1) 법원 직권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신청서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법원은 특별히 이 신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갖지 않으므로 행여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없을 경우에도 별도 기각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2) 검사 의견 청취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기에 앞서 검사의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의견 묻는 것을 생략가능합니다. (3) 조건친족 등에 대한 부탁 하거나 일정지역 내로 주거 제한을 구속집행정지결정의 ..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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