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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집행정지신청

by 정제된 느낌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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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에게 별도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에 결정합니다.

통상 중병, 출산, 가족장례참석 등에 한정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절차

(1) 법원 직권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신청서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특별히 이 신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갖지 않으므로 행여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없을 경우에도 별도 기각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2) 검사 의견 청취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기에 앞서 검사의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의견 묻는 것을 생략가능합니다.

 

(3) 조건

친족 등에 대한 부탁 하거나 일정지역 내로 주거 제한을 구속집행정지결정의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4) 집행정지 기간

집행정지 기간은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정할 경우 통상 종기(~까지)만 특정합니다.

 

(5) 결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등본을 검사 및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그 외의 청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청구인에게도 송달합니다.

 

(6) 검사의 불복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3. 구속집행정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구속집행정지 결정 후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 측 연장 신청이나 치료 중인 병원의 소견서를 직권으로 검토하여 그 기간을 늘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4. 구속집행정지의 실효

(1)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다음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도망한 때

②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2) 구속집행정지기간의 만료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기간을 붙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자동으로 구속의 집행력을 되살아납니다.

즉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다시 구금됩니다.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속집행정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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