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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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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공탁
1. 의의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분기별 또는 1년단위로 나누어 내는 걸 허가받았을 경우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제도입니다.납세담보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담보입니다. 2. 종류(1)징수유예된 국세(2)징수유예된 지방세(3)상속세,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납세(4)주(주류)세(5)개별소비세(6)관세법에 의한 납세 3. 관할해당 세무서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4. 공탁 목적물금전 또는 유가증권입니다.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엄격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되므로 한정적으로 열거된 종류(2번)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5. 납세담보물의 변경 및 보충납세..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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