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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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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소송이 끝나고 신청인이 담보취소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만일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1. 소송의 완결보전처분의 완결이 되어 더 이상 손해가 증가할 염려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본안소송이 진행되었다면 그 소송 또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본안소송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원고 패소판결, 청구포기, 소장각하명령, 소각하판결, 소취하)(보전처분의 완결 : 보전처분의 이의 및 취소 재판에서 그 결정의 확정,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및 집행해제) ①보전처분 후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경우소부제기 진술서, 가압류·가처분결정의 해제증명원를 첨부합니다. ②청구이의의 소,..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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