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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형사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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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공탁서(형사공탁)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입니다.이 공탁 신청은 특별한 사유(피공탁자의 동의 및 무죄판결 확정)이 없으면 회수제한이 있습니다.(공탁소에 금원을 회수하기란 대단히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일련의 절차는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1. 신청절차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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