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공탁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by 정제된 느낌 2023. 3. 4.
반응형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탁 신청은 특별한 사유(피공탁자의 동의 및 무죄판결 확정)이 없으면 회수제한이 있습니다.

(공탁소에 금원을 회수하기란 대단히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일련의 절차는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1. 신청절차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서면으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복사 신청서에 허가되지 않은 판사의 도장이 찍힌 내역을 복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형사공탁의 공고

형사공탁 사건에 대하여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에 갈음하여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통상 금전공탁은 피공탁자에 대해 우편 송달을 통해 통지하지만,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기에 전자공탁시스템에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피공탁자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고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의 발급절차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은 법원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검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 제증명 발급 담당부서에 그 증명서에 대한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에 의하여 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4. 지급절차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관은 공탁물 지급 청구인이 제출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에서 보내온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 대한 발급 사실 통지서를 대조하여 지급청구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전_공탁서(형사공탁).hwp
0.04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