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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2

배당받기 위한 임차인 전입 요건 ※경매를 당한 임차인(세입자)에서 궁금한 대표적인 사항이 정리해보겠습니다.1. 배당 때 임차보증금은 온전하게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 혹시 중간에 집을 비우면 배당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데 언제까지 전입을 유지해야 하나요?3. 경매가 들어오면 임차인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략적으로 위 3가지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같습니다.3가지 중 2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대표적인 궁금 사항에 대한 답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①번: 경매 진행초기 단계에는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정확히 가늠하기 힘듭니다.물건이 매각되어 낙찰인이 대금까지 다 완납하면 경매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그 통지서에 배당기일날짜,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배.. 2025. 3. 6.
최선순위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입찰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전세권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해당 물건 등기부등본에 기입함으로써 공시하고, 향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 전세권에 의하여 곧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집행력도 발휘합니다.물론 전세권설정시 드는 비용은 임차인이 별도 부담해야됩니다. 만일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여기시면 됩니다.전세권설정하였더라도 세입자는 임차인의 지위도 당연히 가집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부여받음으로써 전세권자와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집니다.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진행시 경매신청채권자인 전세권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등기부상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전세권에 의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202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