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말소목록1 채권상계신청서 경매신청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금원이 있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납받지 못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통해 강제경매를 넣을 수도 있고미리 설정한 전세권등기에 따라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얼른 경매 물건이 제 값을 인정받고 매각되어 100% 채권만족이 되길 바랍니다.하지만 막상 경매가 진행되면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배당순위는 예상치 못하게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경매물건에 대한 조세가 뜻하지 않게 과도하게 발생하여 체납신고가 들어오면 법정기일에 선후를 따져 세입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큼 그 경매물건에 대해 낙찰 관심이 떨어져서 유찰이 되는 것도.. 2024.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