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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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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1. 의의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미리 법원에 유가증권의 지정신청에 따라 받은 문서를 말합니다. 법원은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수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무분별한 항고를 제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항고보증공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경매절차지연)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 시에는 보증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공탁물 지급(1)항고 기각(또는 각하) ①배당할 금액 편입채무자 및 소유자가 제기한 항고가 기각이 확정되면 보증에 제공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그 전액을 배당할 금액에 편입하게 됩니다.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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