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서식 모음 및 작성 요령
블로그 내 검색
검색
관리
글쓰기
로그인
로그아웃
메뉴
홈
태그
방명록
물품공탁
1
물품공탁서
1. 의의변제공탁이며, 공탁물이 금전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인간이 소지할 수 있는 유체물을 맡기게 됩니다.(예 : 값어치가 나가는 그림, 계약서원본,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 2. 공탁물 보관통상 법원 내 공탁소를 관할하는 은행에 맡기게 됩니다.은행입장에서는 그 물품이 장기간 공탁되어 있어 혹시 그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 공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공탁관은 물품의 성격에 따라 과연 그 공탁을 수리할지 여부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예 : 값비싼 그림을 물품으로 공탁하는 경우 그 그림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림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현실적으로 공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절차물품 공탁서를 작성 후 검토가 완료되어 공탁관이 수리하게..
2023. 4. 11.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