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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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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선임, 어떻게 진행할까?
부모가 갑작스레 사망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 자녀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게 될까요? 이런 경우 법원은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제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미성년후견인의 의미‘미성년후견인’이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28조에 따르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이들은 자녀의 법률행위와 재산처리를 대신하게 됩니다.2.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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