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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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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
채무자는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해 그 재산의 처분이나 이용에 당장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이럴 경우 채무자는 당장의 경제활동에 고통을 받게 될 경우 가압류의 집행을 대신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집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그러므로 법원에서 가압류명령을 할 때에는 꼭 해방금액을 넣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 금액에 적혀 있는 전액을 공탁할 때 비로소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탁당사자(1)공탁자가압류채무자입니다.(2)피공탁자피공탁자는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공탁물현금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됩니다.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 공탁 후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금액 전부를 공탁하시기 바랍니다. 3. 가압류 집행취소결정해방금액을 전액 공..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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