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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

by 정제된 느낌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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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해 그 재산의 처분이나 이용에 당장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는 당장의 경제활동에 고통을 받게 될 경우 가압류의 집행을 대신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집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가압류명령을 할 때에는 꼭 해방금액을 넣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에 적혀 있는 전액을 공탁할 때 비로소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탁당사자

(1)공탁자

가압류채무자입니다.

(2)피공탁자

피공탁자는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공탁물

현금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됩니다.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 공탁 후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금액 전부를 공탁하시기 바랍니다.

 

3. 가압류 집행취소결정

해방금액을 전액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들고 가압류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이 있으면 집행취소의 결정을 합니다.

혹시 그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불복(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취소효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가압류명령의 효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효력은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권에 대하여 옮겨지게 됩니다.

 

4. 해방공탁금의 지급

(1)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

가압류채권자는 관련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권원으로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도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가압류채무자의 회수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해서는 출급청구권은 없고 오로지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만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 및 취소신청을 통해 결정을 얻어야 합니다.

(예 :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원, 가압류취하증명원)

또는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압류가 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만일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된다면 채무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제소시간 내 아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취소결정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류를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전_공탁서(가압류해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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