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이 낙찰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각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배당기일통지서를 통지합니다.
배당기일통지서에 배당금 수령시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 중 임차인(세입자)의 경우와 관련된 서류 중 하나가 명도확인서입니다.
주택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갖추어야 할 서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원본
(진정한 세입자인지 확인하기 위함)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
(타주소지로 출여부 확인)
3.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
4.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의사확인)
명도확인서에 찍혀 있는 날인은 매수인의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도 최근 발급한 서류이어야 합니다(최근 1개월내)
명도확인서는 매수인과 임차인(세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통상적으로 배당기일 당일즈음 매수인이 작성하여 배당받을 임차인에게 교부합니다.
하지만 만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도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더라도 명도확인서 미지참시 배당금교부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배당이 마치고 경매법원은 그 배당금을 공탁 후 법원보관금으로 관리하게 됩니다.향후 명도확인서를 얻게 된다면 나머지 증빙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집행법원에 방문하여 심사 후 지급위탁증명서를 수령 후 배당금을 보관금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집행법원에서도 경매법원과 동일하게 서류 심사를 거치게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특수한 예외사항명도확인서가 없더라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임차인이 상황에 따라 될 수 있습니다.
(1)새 집주인(매수인)과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낙찰 후에도 계속 그 주소지에 머물면서 살도록 매수인과 협의가 된 경우입니다.명도확인서가 아닌 새 임대차계약서(원본)을 지참해야 됩니다.
(2)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대항력이 있다는 뜻은 경매가 개시되기 전부터 이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획득하고 계속 점유를 유지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점유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전입한 세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 1. 1. 경매가 개시되어 향후 낙찰되어 배당기일이 2024. 8. 1.로 지정되었습니다.임차인 갑은 2017. 1. 1.부터 2018.12.31.까지 2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점유를 유지중입니다.그리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도 배당요구종기내에 신청를 잘 마쳤습니다.전입일자 및 확정일자는 2017. 1. 1.입니다.보증금 전세 5,000만 중 배당금이 2천만을 수령하게 된다면 나머지 부족한 3천만원을 다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습니다.
명도확인서가 불필요한 임차인으로써 임대차계약서원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만 있으면 배당금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지만 배당금을 100% 다 만족받게 된다면 점유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 이 경우 명도확인서와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3)임차인이 매수인이 된 경우
임차인이 경매낙찰에 참여하여 매수인이 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이 되었으니 명도확인서는 불필요합니다.
향후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고 계속 실거주로 지낼 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매수인이 되었을 때 원래 받아야 할 보증금에 대한 금원과 내야 할 잔금에 대해 상계신청을 하면 매수 시 준비해야 할 목돈을 별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4)이미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이미 집을 비웠지만 매수인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명도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전출신고 후 타지역으로 새롭게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구비하면 심사 후 배당금교부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확인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배당금 수령시 활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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