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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일시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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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1. 의의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반환하는 제도입니다.압수의 효력은 지속하되 소유자 등의 경제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요건(1) 소유자 등의 청구(재량)법원이 점유를 계속하지 않아도 심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 결정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판단하므로 법원이 사전에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 직권에 의한 결정(필요)증거물로써만 압수하였는데 소유자나 소지자의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3. 절차가환부의 결정을 하기 전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신청이 있음을 통지하게 됩니다.압수물의 소유자 등이 가환부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가..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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