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압수의 효력은 지속하되 소유자 등의 경제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요건
(1) 소유자 등의 청구(재량)
법원이 점유를 계속하지 않아도 심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 결정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판단하므로 법원이 사전에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직권에 의한 결정(필요)
증거물로써만 압수하였는데 소유자나 소지자의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3. 절차
가환부의 결정을 하기 전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신청이 있음을 통지하게 됩니다.
압수물의 소유자 등이 가환부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이러한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그에 대한 의견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효력
압수물은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압수의 효력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가환부를 받은 사람은 압수물의 보관의무를 집니다.
향후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그 압수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5. 결정
압수물가환부신청이 인용된다면 그 결정문을 검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만일 압수물을 법원에서 직접 보관하더라도 결정등본과 함께 해당 압수물을 검사에서 보냅니다.
(법원에서 압수물을 가환부 받는 경우는 실제 드뭅니다)
※신청 예시
압수물이 만일 휴대폰일 경우 그 소유자는 일상 삶을 영위함에 있어 대단히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대폰이 담긴 정보 및 분석이 충분히 마쳐졌다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휴대폰을 다시 찾아 주변지인 및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 검찰, 피해자, 변호인에게 의견을 들어보게 되는데 검찰입장에서 충분히 자료 수집을 마쳤다면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실익이 없다면 가환부결정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환부되더라도 여전히 압수의 효력이 살아있으므로 언제든 다시 반환될지 모르는 불안정함이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압수물이 꼭 필요하다면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에 신청하셔서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