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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
1. 의의원고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신청을 내는 양식입니다.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합니다. 2. 요건(1) 시기소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항소심(2심), 상고심(3심)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고 나서 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의 재재를 받게 됩니다. (2) 피고의 동의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피고의 답변서도 포함)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본소가 취하되고 나서 반소를 취하할 때에는 원고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소의 일부 취하(청구 감축)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키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가 ..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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