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통지서1 주택임차인 통지서 살고 있는 집에 경매는 자신도 모르게 압류가 되어 진행됩니다.경매가 개시되면 집행관이 해당 소재지에서 현황조사를 나가게 되면서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그 사람은 집주인일수도 있고 세입자일수도 있습니다.집행관 현황조사를 나갔을 때 전하는 안내문도 별도 있습니다.만일 부재시 나중에 문 앞에 집행관 사무실에서 현황조사 후 안내문을 붙여놓았다면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향후 집행관은 현황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해당 경매계로 서류를 발송합니다.그 서류에는 해당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확인서도 함께 첨부됩니다.만일 전입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세입자의 초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경매계는 아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하지 못한 세.. 2024.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