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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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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명령과 소급적 전자기록화
1. 전환명령기준시점 이후에 당사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거나 동의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판장은 소급적으로 전자기록화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대비하여 얻게 될 편의를 비교 형량하여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전환명령은 재판장이 직권으로써 발령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사자는 '전자기록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서면 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제출을 합니다) (1)전자기록화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①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합니다.②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나의 전자소송메뉴에서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합니다.(사건등록을 하면 신청인의 진행 중 사건에 등록은 되지만 재판부의 전환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기록을 열람할 ..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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