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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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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신청서
신청인(채무자)에 대해 상대방(채권자)이 집행권원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을 이미 받았지만 그 후 상당기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보전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채무자에게 무작정 기다리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신청인은 채권자에게 상당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일 채권자가 그 제소명령을 받고도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채무자)는 그 제소명령에 의해 보전처분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관할법원제소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은 보전처분을 내린 법원입니다.이는 전속관할이므로 타법원은 대신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인제소명령의 신청인은 통상 채무자 본인입니다.경우에 따라 그 승계인, 파산관재인,..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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