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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식 모음 및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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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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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신청서
1. 의의소송 계속 중 또는 완결 후 각종 증명원 및 재판서(판결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권고결정정본, 조정조서 등)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2. 신청인사건 당사자(원고, 피고)는 신분증 제출을 통하여 본인 확인 후 해당 신청서 검토 절차를 밟게 됩니다.사건 당사자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대리인이 별도 제출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위임장 없이 당사자 외 제3자는 발급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3. 비용(1)집행문 부여 : 500원(최초 1회 발급에 한하여)최초 발급시 2통 이상 신청할 경우 별도 사법보좌관의 심사를 통해 허가가 떨어져야 발급이 가능합니다.(2통을 신청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2) 송달 증명원1통당 500원입니다.(발급 통수 제한은 없습니..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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