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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재도부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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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재도·수통 부여신청서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신청서 작성법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문서는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으로 이루어진 1세트입니다.집행문 재도 및 수통의 개념집행문 재도부여는 이미 발급된 집행문이 분실되었거나, 기존 문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수통 부여란 처음부터 두 통 이상이 필요한 경우(예: 압류 + 경매 동시 집행) 신청서에 명시하여 한꺼번에 여러 통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수통을 발급받은 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문서의 사용처를 모두 소명해야 하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는 추가 발급이 ..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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