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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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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하는 진술최고신청 실무 정리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해 채무자의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절차 중 하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며, 여기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진술최고신청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란?압류명령: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추심명령: 채권자에게 해당 자산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B가 갚지 않는다면, A는 B의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C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결정문을 채권자 → 제3채무자 → 채..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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