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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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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채무자용)
1. 신청에 의한 말소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첨부된 신청서에 표로써 사유별로 첨부해야 될 증빙서류를 적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①신청비용인지 1,000원 송달료 각 당사자별 5회분(송달료 1회당 5,200원) ②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 변제계획인가결정 ③절차법원은 필요시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채권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말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말소결정은 각..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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