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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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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탁 안내
형사사건 가해자 공탁 안내 : 피해자가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형사사건에서 가해자(피고인)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사건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이송된 이후에야 검찰청 명의의 안내문자를 통해 공탁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에서는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취해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안내 문자 예시]1. 000검찰청 00지청 20xx형제xxx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00지방법원 00지원 공탁소에 [공탁금] 을 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00지방법원 00지원 20xx금제xxx 형사공탁)2. 위 공탁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 형사공탁공고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3. 귀..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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