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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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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속에서는 위 신청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만큼집주인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본인 별도의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형편이고 세입자는 만기 이후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않을까 봐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게됩니다.
세입자는부득이 이사를 꼭 가야 할 경우 공실이 된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이에 타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이진행 시 최우선순위로써 지위를 보장받기 힘들 수있습니다.
세입자는 위 신청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고 법원에서 관할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정식으로 기재된 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최우선순위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계약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서 계약 종료 전에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비용(1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 :2,000원 및 송달료:31,200원(5,200원×3회×당사자수).
등록면허세 : 6,000원
교육세 : 1,200원
수입증지 : 3,000원
 
▣첨부서류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동일한 뜻입니다
인터넷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최근 발급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전입날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뒷면에 확정일자가 찍힌 부분 별도 복사 제출요)
보관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1부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4. 부동산목록
부동산등기부등본 중 표제부에 있는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함께 기재합니다.
 
(예시)
1동 건물의 표시
○○시○○구○○동○○(우편번호○○○-○○○)
[도로명주소]○○시○○구○○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6층 아파트
제3층 제302호
 
1층201㎡
2층260㎡
3층260㎡
4층260㎡
5층260㎡
6층260㎡
지층238㎡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제3층 제302호
철근콘크리트조
59㎡
 
5. 계약종료 통보 내역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정확하게 계약 종료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피신청인이 수신확인 후 거기에 대한 인식을 했다는 답변유무)
(내용증명시 우편등기번호 조회 후 적법하게 송달이 완료되었는지 유무)
 
★주택임대차등기결정 후 절차
그 결정문이 피신청인(임대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집주인(임대인)이 송달 받지 않더라도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 7.19 효력발생시기

반송 시 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향후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로써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결정 후 관할등기소에 기입 촉탁을 의뢰합니다.
촉탁에 의한 기입이 완료되었는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인은 위 결정문을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결정한 주택임대차등기결정의 효력을 막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등기부상 기재된 임차권등기명령은 유효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에 통지 후 출석케하여 서로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그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양 당사자에게 고지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임대인(집주인)은 시간 끌기 위해 결정을 불복하기보단 임차인(세입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을 강구하셨음 좋겠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주택임차권등기결정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전에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면 향후 새 집주인이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주택으로 인식하여 더욱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신청서 파일을 올려드리니 활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9_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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