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담보제공한 금원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담보취소신청은 사유에 따라 종류가 나누는데 상대방에 담보제공한 금원을 찾는데 동의할 경우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상대방이 협조를 통해 신청하기에 가장 신속하게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당사자수× 2회×5,200원) 20,800원입니다.
★첨부 서류에 대한 부연 설명
①담보취소동의서
동의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첨부한 인감증명서 동일한 도장 날인요)
(체크사항 : 담보권리자의 동의서에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탁사건 번호 및 공탁금액 등이 꼭 기재있어야 합니다.)
②즉시항고포기서
담보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인감증명서 동일한 도장 날인요)
상대방은 즉시항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결정일에 바로 확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③인감증명서
상대방(피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최근 발급된 서류를 준비합니다(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발급된 서류일 경우 재발급을 위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④공탁서사본
법원내 공탁소에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공탁서열람복사신청을 요청합니다.
공탁서사본은 첨부서류는 제외한 신청서(첫 페이지)를 말합니다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 피신청인 중 법인이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최근 발급된 서류로 준비합니다.(발급날짜가 최근 기준 3개월이 넘을 경우 재발급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소송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된 경우, 그 조항에 '담보취소에 동의한다' 는 문구가 있으면 그 조서를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조정 및 화해조서와 함께 송달증명원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 후 절차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신청인은 그 결정정본(사본은 안됨에 주의)을 소지하고 담보취소 담당부서에 별도 확정증명원(인지 500원)을 1부 신청 발급받습니다.
법원 내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금회수청구서와 함께 담소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여 심사 후 담보금원을 회수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법원내 공탁금 보관은행에 방문하여 전산 계좌 처리)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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